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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진돗개 상대로 성적욕구 충족한 40대 남성 징역형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9-02-10 12:48 | 조회 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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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암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해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밤 12시15분쯤 경북 봉화군의 한 농기계 사무실 마당에 무단침입해 암컷 진돗개의 성기에 상해를 입히고 후유증으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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