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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브리핑...군형법 제38조

작성자 tpuTvIijQ
작성일 19-02-25 04:15 | 조회 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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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31일 (수) 오전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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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 추가 당직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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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박완주 의원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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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수석대변인 인사말


인사올린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받은 박완주 의원이다. 제20대 국회 첫 제1당 원내수석부대표 직을 마치고 났더니, 이번에는 여당 수석대변인 직을 임명받아서 무척 어깨가 무겁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와의 소통, 특히 언론인과의 소통을 잘 해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다시 시간을 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지적을 부탁드리겠다.


■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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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의 일련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3월 9일 전후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월 5일 사드 발사대 2대 배치, 3월 15일 김관진 안보실장 방미, 4월 26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및 이동 등 탄핵과 대선을 전후로 뭔가에 쫓기듯 진행되었다.


사드 배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자, 전국민적 관심사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군 통수권 이양과 동시에 황교안 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사드와 관련 책임 있는 인사들은 관련 내용을 전달 또는 보고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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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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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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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이지, 전임 정부의 국방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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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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