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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오진 사망은 불가항력"…의사실형에 의사協 '삭발'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11-29 06:10 | 조회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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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법원 앞에서 삭발 시위…"대응책 논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News 1


(서울=뉴스1) 김규빈 인턴기자 = 복부통증을 일으킨 소화기계질환을 변비로 오진해 8세 어린이를 숨지게 만든 의사 3명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어진료를 초래하는 판결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세 어린이가 숨진 것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회경막탈장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선한 의도로 진료를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의료적 난제는 형사처분이 아닌 정부와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며 "이번 법원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함께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2013년 5월 말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복부통증으로 내원한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4차례나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 해 6월9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당시 의료진이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렴 증상을 확인하고도 추가적인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았고, 변비로 오진해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회경막 탈장은 폐와 심장 등 장기가 있는 복강 사이를 구분하는 막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병을 놔두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숨질 수 있다. 주로 선천적인 기형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한다. 혈흉은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강에 혈액이 고여있는 질병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추가 검사를 진행해도 횡경막탈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다"며 "의료사고와 의료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5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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