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 MB "그런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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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 6시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세 마디를 주로 반복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측근들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며 피해 갔고, 보고서 등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300억 원+차명재산 α 통합 관리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들이 다스 비자금 300억 원 외에 각종 차명재산을 통합 관리해온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명재산 중 일부가 2007년 대선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서울 논현동 사저 조경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공시지가 100억 원대의 경기 부천 공장을 포함해 충북 옥천의 토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상가 등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 명의로 돼 있는 상가 등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사적으로 쓴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은 없다”며 차명재산과 관련한 10여 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혐의는 부인, 사실관계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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