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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故 송경진 교사 아내분의 편지 청원 넣었습니다.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08-12 23:39 | 조회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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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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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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