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차 감사’]MB ‘통치 명분’ 공사 규모 키워…관련 부처는 부실사업 동조 [기사]
본문
ㆍ“보 설치하라” 지시에 국토부는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진행
ㆍ10개월짜리 환경평가, 4개월 만에 완료…부정적 의견은 삭제
ㆍ‘예비타당성 조사’도 수상한 면제…
MB
측 “정치 감사 중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4일 밝혀졌다.
수질오염 등 논란이 많았던 대규모 보 설치를 지시한 인물도 이 전 대통령이었다. 국토해양부 등은 부실 사업 추진에 동조했다.
■ 대규모 보 설치는 ‘이명박의 뜻’
2008~2009년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심을 6m로 강행하면서 ‘통치 차원’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국토부는 수심 6m는 사실상 대운하사업 추진으로 판단하고 2009년 4월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을 4m로 하고 수자원 4억9000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 인식, 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려야 한다”는 등 대통령실 협조 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결국 낙동강은 최소 수심 4~6m까지 준설, 보 16개 설치, 7억6000t의 수자원 확보 등 계획을 정책 검토 없이 이 전 대통령의 수락을 받아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초 4대강사업 계획에서 소형 보 4개만 설치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중·대형 보 16개가 설치됐다. 보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대운하사업 추진 때부터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특히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라는 요청을 받은 뒤 조류 관련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4대강사업 1차 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감사에서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지시로 1년 정도 일정을 앞당겼다. 환경부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통 5개월이 소요되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10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개월, 4개월 만에 완료했다.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이나 조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평가서에 포함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4대강사업의 준설 및 보 건설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50년 동안 비용은 31조원인 반면 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0.21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 관련 편익이 ‘0원’으로 처리돼 전체 편익이 낮게 측정됐을 수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일부 구간에서 수질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수사의뢰 사안은 없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징계 및 공소 시효가 대부분 지났다. 사업을 결정한 윗선이 다 퇴직한 상황에서 실무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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