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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근황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9-06-11 14:24 | 조회 3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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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사용자한테 주휴수당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신보라 의원은 이날 같은 당의 강효상, 김순례 의원 등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가 노동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할 때,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취지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한 줄 넣으면,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다만 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 임금은 감소한다. 신 의원이 말하는 ‘소득감소 개선‘이란 곧 ‘더 오래, 더 많이 일해서 소득을 늘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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