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보고 가세요~
작성자 가오리짱짱맨
작성일 19-04-09 06:12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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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요즘 전국적으로 경기가 심각할정도로 나쁜 것 같습니다
② 이때甲이乙을 폭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甲
이乙에게 한 불법행위를 법률요건이라 하며, 그 결과로乙에게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법률요건의 분류
I.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1)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행위라 하고, 의
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규정이라 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
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효
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과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법률행위의 중요성
사적 자치園的自治)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역시 법률행위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동탄호수공원 라크몽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①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보자. 먼저甲은 자신의 건물을"1억원에 팔테니 사라.”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다”리는 의사표시
를 하게 된다. 이렇게甲의 청약의 의사표시와乙의 승낙의 의사표시
가 합치하면甲과乙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
이 성립하면甲은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지고乙은甲에게 대
금지급의무를 진다
②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 하고, 매매를 법률요건
이라 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감 서희스타힐스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
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으로인한
권의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2·인간관계의 특징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기한
을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청구할 수 없다.
-양정 이즈카운티* 계약체
|
| a견할
목적의 A
나 알 수
써입은
② 원시적·객관적·일부불능
원작
)甲과乙이 토지 100평(약 330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20평(약66㎡)이 계약체결 이진에 이미 띨신한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원시적 . 객관적·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97조)
가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
정(제574조)이 우선 적용된다.
-김해미분양아파트|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wwww.eduvrill.net
(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다산지식산업센터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영도 푸르지오 모델하우스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일광 동원비스타2차 모델하우스3.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
(1) 내부적 용태는 다시 일정힌 의사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부적 의식을 의미
하는 익사적 용태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관념을 의미하는 관
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적 용대에는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가 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2) 의사직 용대에는 소유의 익사 변제익사, 사무관리의사 등이 있고, 관념
4.
(1) 외부적 용태는 다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행위와 법에 의하여 허용
되지 않는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5·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1)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의사와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
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타워더모스트 광안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예판 1970, 10, 23, 70다2038)
www.eduwill.n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21, 66다530)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밍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머(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급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제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 7.28, 2005다23858)
⑨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다(대판 2001, 4.24, 2000471999)
⑩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흥권
력을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布)되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시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
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2) 인륜에 반하 는 행위
①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관 1967.10.6, 67다1134), 부
첩계약을 맺음에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
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
이다(대판 1955, 7,14, 4288민상156).
③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0, 6, 24, 80다458)
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
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하다(대판 1992, 10,27, 920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9, 8, 19, 69므18).
②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④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
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
시 1차 기본서
는 게"M2
(7
퇴직조항은 무효이다
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대대판 2004.9. 3, 2004다27488
-인천 테크노밸리0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1② 양적 변경 : 양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한물권의 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은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3)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의 효력(힘)이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2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3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4 -검단 푸르지오5(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인천 테크노밸리U161 위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은 법 제1조의 입법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부정한 행위로의시바텍하기
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금리 있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탑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고 주장할 수 있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
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 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
전의 것) 제7조는
갈 |
금지어
률 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도
를무효라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산을 제3자가 잔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대대판 1997.6, 27, 97다9529)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7민법총칙의 기능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속
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 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
법에 적용된다
2,
제2절.
법률관계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종교·관습 등의 규
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검단 푸르지오8 -인천 테크노밸리9(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①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에는 물권, 지식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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