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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오리짱짱맨
작성일 19-04-09 07:43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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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즘 귀찮아서 매일 배달음식 시켜먹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6)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즉 채무자
甲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4537조계538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불능의 효과에 대한 정리
법률행위 성립 당시
후발적 불능
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원시적 . 객관적 .-T 일부무효의 법리11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일부불능
담보책임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
--유효
담보책임
유효
답보잭입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원시적·주관적
일부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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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복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
법성이란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주식리딩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러 지리적 표시 능
2,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1, 의의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乙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丙에게 매도한 것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귄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2, 처분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
:
문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 처분권한 없이 한 처문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동적 무효라
고도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타인 권리의
매매), 물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궈리를 취득할 수 밌음)
!
|
4 본인의 추인 여부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제139조)을 적용하나,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규정(제133조)을 적용한다(최근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적
도 있음)
|
보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要式行爲)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u
따라야만 효력이
식에 구。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란 부
인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
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식형
(2) 민법은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지유를 인정하고 있으
로 블요식행위가 원칙이다.ュ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므
의 생지와 그 쫑보 또는
top에?상 친지 관저를
4, 유상행위, 무상행위-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有償行爲)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無償行爲)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니 라도 대
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줄인出捐)이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
고타인의 재산을 증가히게 하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임대차 고용, 도급 능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나는 법률행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송뉘
행위란 법률행위의 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닫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제약)은 금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
고, 제약금계약은 메매계야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입대차계약
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
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밀하는 정
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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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대특약은 매매
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 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민법 상의 신탁행위《信託行爲)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나 동산
의 양도담보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수
탁자에게 퀀리를 이 신해 주고 수턱 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법
위 내에서만 권리를 헴사하도록 하는 행위블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종래 밍
의신탁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유효하게 취급하있으나, 현재에는
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로하고 있다
② 법적 취급 :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신박사가 보
게 된다. 이를 소유 권익 관
|
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한
계적 귀속현상이라고 한다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의 재산궈을
(2)
수탁자(신탁 인수자에게 이전히고 수탁자로 하여 급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제약이나 유인을 신탁행위라 한다
!
② 법적 취급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재권만 가질 뿐이다
(3)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소유형태
명의신틱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신탁법」상
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生前行爲 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死後行爲)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사후행위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8·독립행위 보조행위-권리변동을 가져오는지
(1) 독립행위(獨立行爲)란 직접 법률관계의 변
권리변
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말
하고, 보조행위에助行爲)란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
확정하는 데 불과한 행위를 말한다
보조행위에는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2)
9. 유인행위, 무인행위-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모든 출연행위는 출연을 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유인행위(有因
行爲)란 원인행위가 불성립 . 무효 . 취소·해제·해지 등으로 실효(失?
되는 정우 출연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무
인행위te??)란 원인행위가 실효 되더라도 출연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
(2) 유인행위에는 불퀸행위(판레 ), 지명 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
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두호sk푸르지오 -청주 시티프라디움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
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
좌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아산배방우방아이유쉘2,
(1)
(2)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난독행위, 세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권리변동의 모습40
기출
I. 의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甲은 세월이 흘러 자녀 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乙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甲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
권의 주체도甲에서乙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
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공인중개시 1차 기본서
-원시취득 「. 이전적 승계
게취득- L 설정적 승계
(권리의 발생! -L 승
-「. 특정&A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권리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의소멸トし상대적 소멸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 습득 . 매징물발견 첨부(부합·택
인격권 .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인한
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③ 원시취득의 특징 : 원시 취득은 타인의 킨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를 취득하는 깃이므로 전주(前13의 귄리에 존재하는 하자나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나시 이전적 승계와!
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영도 푸르지오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①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에는 물권, 지식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있다.
-서충주신도시 시그니처시티하약속
배상을
2
www.ed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분
법률관계
인간관계
도덕·종교·관습 등
규율규범
구별 기준
법적 보호의 필요성。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이행청구 o, 손해배상청구
이행청구 x, 손해배상청구
o
EI 호의관계
호의관계의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
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이 시나가는 행인乙을 호
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2, 호의관계의 특징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
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은 지나가는 행인乙을 호의로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 !
로 교통사고를 일으켜乙을 다치게 하였다. 이 경우乙은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할 수 있는가?
·호의관계에 기하여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乙은甲을 상대로 불법행 :
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이때甲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호의관계인
점에 비추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단구동 리번스테이(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
는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
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로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
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로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
-지게골 동원로얄듀크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보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머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즘감청구권, 전세금증김청구권, 자임증감정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차임감억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de(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님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화정판결에 의
권의 차이
숭낙일정한
효과가 생기
의승낙이 없
긴다
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
혜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숨 채권자취소
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득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항변권이란 청구진의 존재 는 인정히면서 그互력을 저지시기는 권
리
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로 저지시키는 항변궈
항변권·ⓒ 동시이형의 임번 궤지536주), 보증인의 최교·검색의 항변권(제437
영구적 o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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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동지가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의 동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4528조 제2항본문. 청약자
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닉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간접의무(책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톰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주식어플0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부담행위
준물권
한다
(2) 물권행위
① 물권행위(物權行爲)란 불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통하여
직접 불권이 변동하므로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않는다
이 필요하다
②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③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甲은 자기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후에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메메계약체결은 각각甲과乙에게 제권을 취득시키므로 이는 채권행위에 해
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乙에게
"소유권이전의 합의는甲의 소유권을乙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불권
행위에 해당한다
·등기는甲의 소유권이乙에게 이전도1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는 공시방법에 해당한다
(3) 준물권행위
①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주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
권의 양도가 있다.
-우현중해마루힐1 -일광 동원비스타 2차2일반법과 특별법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
라고 하고, 특별한 사람·장소·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성격상·체계상의 이유로 상대
적이다
2,
(1)
(2) 민법은 일반법이다.
-주식어플3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동원로얄듀크 리버뷰4 -주식어플5(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무료주식추천6 -주식교육7|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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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영도 푸르지오8 -주식공부9(3) 합동행위
농행위an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
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설립행
치
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
-청주 내덕 두진하트리움0* 계약체
|
| a견할
목적의 A
나 알 수
써입은
② 원시적·객관적·일부불능
원작
)甲과乙이 토지 100평(약 330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20평(약66㎡)이 계약체결 이진에 이미 띨신한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원시적 . 객관적·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97조)
가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
정(제574조)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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