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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1%…합리적 자산배분으로 수익률 개선해야

작성자 cgbATJsRQ
작성일 19-04-13 14:53 | 조회 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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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모 190조원…90% 이상 원리금보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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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금형 퇴직연금' 담은 개정안 다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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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자산배분으로 장기 운용 수익률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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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1%를 갓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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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1.01%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1.99%) 보다도 못했다. 2017년 수익률(1.88%)은 물론, 2016년 수익률(1.58%) 수준보다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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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세로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2017년 보다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168조4000억원) 대비 21조6000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0.3%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됐고 9.7%만이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됐다.




퇴직연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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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노사의 무관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탁법인 설립,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법안이 다뤄지지 못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노사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가 기업에서 별도로 설립된 수탁법인으로 바뀐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회사는 임의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맺는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근로자의 퇴직금 원금 손실을 우려해 예금 등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돈을 넣어두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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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공동으로 기금을 구성해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별도의 기금 운용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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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 주식 40%, 채권 50%, 대체투자 10% 등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처럼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내는 자산배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원리금 보장상품에 90%를 투자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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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인 운용 수익률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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