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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케이뱅크 5900억 유상증자 연기…KT 대주주 승인 불확실

작성자 6tebWuppQ
작성일 19-04-13 16:13 | 조회 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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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케이뱅크가 이달 중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연기됐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에 맞춰 KT를 최대주주로 하는 대규모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KT 대주주 승인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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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케이뱅크와 그 주주 회사들에 따르면 오는 25일 주금(주식 출자금)을 납입키로 했던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 계획을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한 주주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을 감안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유상증자를 연기하기로 주주들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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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관계자 역시 "적격성 심사 결과가 짧은 시일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므로 청약 예정일인 10일을 앞두고 유상증자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자본금 부족으로 수 차례 대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보통주 1억1838만7602주,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주금 납입일을 4월 25일로 예정했으나, 사정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0%) 등이다. ICT 기업, 즉 KT가 주도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더해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고액의 자문료를 통한 로비 의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여부 수사 등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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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특경가법 등 위반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해야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를 하면서 유상증자 일정을 감안하지는 않는다"면서 "특례법에 명시된 법령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하는 과정에 있다. 파악한 이후 경미한 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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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3월12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했으며 금융위는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 보완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들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60일을 훌쩍 넘길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 조사와 수사들이 겹쳐 있어 경미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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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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