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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징역 2년 구형

작성자 vkE423IFN
작성일 19-04-13 17:34 | 조회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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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범에 총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구형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3월 27일 오후 광주 법원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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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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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시간여 동안 기소요지와 쟁점, 적용법조 등을 PPT로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눈을 감고 관련 내용에 대해 청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의 피해자이지만 김씨의 연락을 받고 공천을 얻기 위해 금품과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에 단순한 사기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 등의 영향력을 얻어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고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려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영부인을 사칭해 공천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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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서 낸 반성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며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신 윤 전 시장에게 아직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 못했다"며 "마지막 말은 사죄로 하고 싶다"고 울먹이면서 윤 전 시장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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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당하지 못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어 "광주정신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어려운 현장에서 의사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오해를 받은 일에 대해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수고가 많았다. 책임질 일은 책임 지겠다"며 "김씨도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남매들과 잘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나자 울고 있는 김씨를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5월10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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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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