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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피해 급증, 규제 허술…개인 계정이라 법적 제재 어렵다고요? [일상톡톡 플러스]

작성자 AYr9RxwoU
작성일 19-04-13 18:18 | 조회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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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몰 '임블리'가 해당 제품을 전량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원하는 고객에 대해 환불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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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처음 사과문을 보고 안심하던 이들은 뭐가 되냐" "사과문 수정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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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측은 1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및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곰팡이 호박즙' 논란 온라인몰 '임블리', "원하는 고객에 대해 환불하겠다" 입장 변경





SNS를 기반으로 제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사기, 환불 거부, 불량 제품 배송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마켓을 통한 거래에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시장 규모 파악조차 어려워 당국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를 통해 다수의 개인이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성공·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나, 규제받지 않은 개인 간 개인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판매자들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보다는 일종의 '포장된 이미지' 등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블리 대표 임지현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30%)은 환불·교환 거부, 연락 두절, 배송지연, 제품불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했는데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 금액만 약 2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류나 식품 등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체계적이지 않은 환불 정책은 전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별다른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 응대도 미흡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전문성·기술력? '글쎄'…'포장된 이미지'에 낚이는 소비자들





업계 한 관계자는 "SNS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하며 판매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도 생겨나야 한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SNS 마켓에 대한 규제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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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 결과 1713건의 제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9건이 SNS 마켓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9월 "경제적 이해를 밝히지 않고 광고주의 제품을 광고한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플루언서는 적발 대상에서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 SNS 마켓 대부분은 영세 사업자로, 정부 규제가 미치기 힘든 분야가 많았습니다.




국회는 작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SNS 마켓 규제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중앙행정기관 장이 SNS 마켓 등 통신판매 업체 위법성을 인정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도 계류중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되레 SNS 마켓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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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격과 상세한 상품 정보 등의 경우 DM(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비공개 댓글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탈세로도 이어지고 있어 당국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응대 미비, 탈세 문제 불거진 SNS 마켓…개인 영역이라 규제 여의치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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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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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자상거래법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SNS 마켓은 대부분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품 가격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 구매자보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폐쇄적인 판매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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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상품을 구매할 땐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메신저를 통한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게 안전한 거래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 마켓에 대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와 방안이 마련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 외엔 딱히 해법이 없는 현실인데요. 개인 계정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검토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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