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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건설 '광양의 봄'아파트, 우선분양권 확대 조건 '웃돈' 챙겨

작성자 lUKQd0YD5
작성일 19-04-13 20:13 | 조회 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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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분양'에 무주택 서민 두번 운다①]


'인테리어' 비용 명목 세대당 천여 만원 챙겨


대법원, 지자체 승인없는 분양가 인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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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건설사 무주택 서민 상대 갑질 횡포 "


[전남CBS 박사라 기자]





광양시에서 승인한 '덕진 광양의 봄' 분양전환 승인가(사진=분양비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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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에서 탈락된 입주민들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건설사가 우선분양권 확대 기준으로 웃돈을 요구하면서 돈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 전환 계약서는 지자체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작성하고 '웃돈'은 다른 명목으로 요구하면서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덕진건설이 시공한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 2013년 입주를 시작해 2018년 12월 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덕진건설은 입주민들에게 입주자격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를 통보했는데 전체 708세대 중 19%만 우선분양대상으로 통보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분양전환를 하지 못한다. 입주민 입장에선 5년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다 갑자기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우선분양대상에서 탈락된 입주민들을 대표해 임차인 대표가 덕진 측과 협상에 나섰고, 덕진 측은 분양금액 인상을 조건으로 우선분양 대상을 50%로 확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덕진 측이 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가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분양가를 인상한 것이다.




광양시에서 승인받은 우선분양대상자의 평균 분양가는 23평형(전용면적 59.96㎡)의 경우 1억970만원, 29평형(75.48㎡) 1억3643만원, 34평형(84.99㎡) 1억566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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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주민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덕진 측의 인상가는 23평형은 평균 1억2000여만원으로 계약서 금액보다 1030만원을 더 지급한다. 29평형은 1억5000여만원으로 1350여만원을, 34평형은 1억7000여만원, 1330여만원이다.




덕진 측은 분양전환 계약서는 광양시 승인가로 작성하면서 추가 금액을 샷시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따로 받았다. 세대당 1000여 만 원을 높여 이익을 보려한 셈이다.




입주민 최모(57)씨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서민들이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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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승인가보다 높게 분양하면 높은 분양가는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서동용 분양비상대책위 자문변호사는 "분양가 인상은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덕진건설 관계자는 "당시 임차인 대표와 합의를 본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높인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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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불공정한 분양 과정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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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추가금액을 업체의 등기를 대행하는 충북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덕진건설 상무 이름의 계좌로 변경한 것.




입주민 김모(59)씨는 "5년 된 아파트에 샷시와 인테리어 보수가 필요하다는건 웃돈을 받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다 법무팀 계좌로 하는 편법도 저지르려 했다"고 지적했다.




덕진건설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비용 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수한 부분이다"며 "입주민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바로 덕진건설 계좌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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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비상대책위는 덕진건설을 상대로 위법으로 지급한 추가 비용을 돌려 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은 "덕진건설은 우선분양세대 자격이 되는 입주민들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외시키며 웃돈까지 요구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지급 후 5년 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당한 입주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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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덕진건설은 우선분양권에서 탈락한 입주민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우선분양을 요구하는 등 아직 분양 전환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월 말 우선 분양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317세대를 송파건설에 매각시켰다.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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