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단원 성추행' 이윤택 7년 선고…형량 1년 늘어
작성자 lH7rd7rg3
작성일 19-04-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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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1심보다 1년 늘어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감독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채윤경 기자, 법원이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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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1심보다 형이 1년 늘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사실을 2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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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인데요.
1심은 피해자가 극단원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꿈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독과 단원은 도제식 교육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면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승낙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행위가 '연기지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며 판결을 반겼습니다.
2. 아시아나기, 착륙 중 바퀴 파손…승객 모두 무사
오전 10시 반쯤 광주공항에 착륙해서 활주로를 달리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앞 바퀴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 111명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선 여파로 항공편 29편이 결항되거나 대체 운항을 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활주로에 있던 공군 항공기 착륙 장치에 바퀴가 걸려서 망가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군 측은 이번 사고가 군 장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70m 높이 굴뚝 승강기 작동 멈춰…7명 한때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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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승강 장치가 고장나서 노동자들이 공중에서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굴뚝 외부에 설치된 간이 승강 장치가 멈추면서 노동자 7명이 70m 높이에 한 시간 가까이 고립됐다가 공사장의 다른 관계자들이 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모두 구조됐습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 불었던 초속 10m의 강풍의 영향으로 승강 장치의 전원 케이블이 끊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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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위반 차량 골라 '고의 사고'…억대 보험금 챙겨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다가가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3년간 서울 일대에서 36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 등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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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pchae@jtbc.co.kr);송민교(song.minky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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