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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하면 안락사·고려장 대상 될 수도

작성자 uOdW70ezt
작성일 19-04-14 01:59 | 조회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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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소수로 전락한 ‘낙태 처벌조항 합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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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태아였다…낙태 안 당해 위헌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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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조항 폐지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오른쪽)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가운데는 유남석 헌재소장. /연합뉴스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思潮)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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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에서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4명)와 단순 위헌(3명) 등 위헌 의견이 많아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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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앞선 판단을 변경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재판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낙태가 비범죄화될 경우 낙태 시술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들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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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에서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관해서는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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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신 여성에 대해 지금보다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 재판관도 공감했다. 이들은 "국가는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업싱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 징역이어서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길도 열려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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