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대체근로 허용·점거금지 법안 발의…勞 파업 무력화 VS 史 방어권 환영 > 자유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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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체근로 허용·점거금지 법안 발의…勞 파업 무력화 VS 史 방어권 환영

작성자 g2zhIiC2b
작성일 19-04-14 02:28 | 조회 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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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노조법·파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업주, 노동자 파업시 다른 근로자 대체 가능






- 파업한 노동자 해고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파업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경영계가 주장하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이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비대해진 노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방어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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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따르면 추 의원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공고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ILO 긴급공동행동’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업시 모든 업무서 근로자 대체 가능…사업장내 쟁의 금지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 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경영자의 방어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현재 노조법 43조는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는 철도,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한 필수 공익사업 뿐이다.




추 의원안은 43조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에서 파업을 할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추 의원은 미국·영국·일본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생산관련 시설과 전기·통신 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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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파업중인 사업장 내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추 위원은 형사처벌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일본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면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고, 파업한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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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자체 무의미하도록 만든 조치”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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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사실상 파업이 무의미해진다”며 “파업을 하면 자신의 일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데 누가 파업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사노위 공익위원)는 “파업 기간에 노동자를 대신할 다른 근로자를 대체하게 되면 파업권이 무력화돼 파업기간은 더 길어지고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캐나다는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했고, 유럽에서는 사업주가 대체근로를 악용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의원의 법안 발의로 경사노위 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 간 갈등 양상이 국회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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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중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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