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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 먼저” vs “경제성 우선”…건축물 공공미술 심의 논란

작성자 CqlSg5HzB
작성일 19-04-14 03:03 | 조회 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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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문턱에 승인률 40% 못미쳐


전석기 의원 ‘심의조례 변경안’ 발의


“폐쇄적 방식→시민중심 전환해야”


서울시 “조례안 재손질 시기상조


신진작가 참여·작품 다양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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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술작품심의위 구성 아래에서 설치된 미술작.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내 ‘버터플라이 라이더’(왼쪽)과 송파구 방이동 잠실 엘퍼스트오피스텔 앞 ‘금요일 6시’. [서울시 제공]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공미술을 심의하는 회의다. 이 날 회의 결과 전체 심의 대상 39개 작품 중 ‘승인’은 12개 뿐, ‘부결’이 그 배 이상 많은 27개로 승인률은 30.7%에 불과했다. 대가, 중견 유명 작가라 해도 봐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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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심의통과율은 이 날 뿐이 아니다. 올들어 제1차 17.0%, 제2차 4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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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특별시의회 전석기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미술작품심의위 구성을 기존 80명 이내 심의위원단(poolㆍ풀)제도에서 20명 고정 위원제로 바꾼 뒤 심의 통과율은 평균 65%에서 평균 39%로 크게 낮아졌다. 4회 이상 부결 건이 7건이다. 최장 연속 6회 부결된 사례도 있다. 심의 통과가 늦어져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임시로 받는 사례도 있다. 전 의원은 “현행 20명의 폐쇄적인 심의방식을 60명~100명의 개방적인 풀(pool)제로 변경해 시민 중심 심의로 전환해야한다”며 지난달 26일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술작품심의위를 향한 볼멘소리는 ‘예술성’ 보단 ‘경제성’ 우선 논리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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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는 건축비의 0.7%를 미술작품 설치에 써야한다. 이는 상업용 빌딩 뿐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도 해당한다. 아파트 단지 내 조형물은 언뜻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미술로서 지자체 관리 대상이다.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비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야한다.




전석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미술작품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그냥 문예진흥기금으로 내고 만 경우가 2018년에 16건, 19억원이었으며 올해도 3월 중순 현재 3건, 3억원에 이른다. 전 의원은 “주민이나 건축주로선 전문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작품 설치도 못하고 돈만 내야하니 기분 나쁠 것”이며, “심의위에 한번 찍히면 다시는 되지 않는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민 눈높이를 감안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미술작품심의위를 현행처럼 바꾼 지 채 1년 반도 되지 않아 재손질하는 건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과거 80명 풀제의 폐해인 브로커의 리베이트, ‘판박이’ 수준의 다작, 모작 등을 막기 위해 현재처럼 바꾼 것이어서 아직 공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외려 신진작가 발굴, 공공미술의 다양성 측면에선 현행 구성이 더 유리하며, ‘예술성’ 높은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유익하다는 보는 논리다.




시에 따르면 심의위 구성 변경 이전인 2017년에 심의 신청 작가 수는 205명, 승인 작가 수는 135명, 1개 작품 만 승인된 작가는 57명이었다. 변경 뒤인 2018년에는 신청작가 수는 452명, 승인 작가 수는 197명, 1개 작품만 승인된 작가는 90명이었다. 과거에 비해 신청 작가와 1개 작품 만 승인된 작가가 각각 늘었다는 건 특정 작가에게 작품이 쏠리는 현상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작품이 시에 난립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작가의 작품이 들어설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을 준공 전까지만 내도록 해 준공에 임박해 해 낸 설치안은 1~2회 심의만으로 통과해줬지만, 현행 조례는 건축허가 때부터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바꿨다는 설명이다. 즉 현재 부결이 많은 건 이전 조례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를 뒤늦게 준비하는 사업지들이 많아서란 설명이다. 건축허가부터 미술작품 설치 시기까지 2~3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2017년 11월 조례 변경 뒤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지의 미술작품 심의 신청은 올 하반기나 내년이 돼야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또 “미술작품이 설치 뒤 유지ㆍ관리가 허술해 도심 흉물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 변경이 이뤄져야하며, 건축주가 낸 문예진흥기금이 지자체의 공공미술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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