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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의 1단기어] 우회전만 잘해도 운전 '고수' [기사]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11-29 09:02 | 조회 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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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해서 우회전을 시작했다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줘야 한다.

다른 도로에 합류하는 것인 만큼 뒤에서 오는 차에게 진입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실기 시험에서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회전 가능 조건이다. 진행 중인 도로의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해당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우회전을 하면 단속대상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유턴이 가능한 곳이라면 유턴하는 차와 마주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보행자가 다 건너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그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 잠시 멈춘 뒤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DB

자동차용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마련된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리고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라면 앞차에 경적을 울리거나 뒷차를 피해 비켜주는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앞차가 우회전이 불가능한 조건일 수 있고 직진하려는 차일 수 있어서다.

만약 앞차에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난폭운전 등으로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며 뒷차를 피해 교차로에 들어오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범칙금 4만원이다. 만약 횡단보도 위에 걸치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요즘 종종 볼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 된 교차로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모든 보행신호가 한번에 켜지는 만큼 이 때 우회전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보행자를 칠 수도 있어 위험하다.

경찰은 우회전 때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단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보행신호에서는 불법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기다렸다가 가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우회전 시 진입하려는 도로의 왼쪽에서 오는 차만 신경쓰다가 앞서 우회전하던 차를 들이받는 일도 종종 있다. 앞 차가 완전히 우회전에 성공 한 다음 뒤를 봐도 늦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라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갖는 만큼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박찬규 [email protected]

산업2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항공, 해운, 조선, 물류,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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