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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600만원 술접대…대법, 전직 판사 무죄 확정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11-29 21:54 | 조회 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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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판사 시절 소속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김모(41)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40)씨와 만나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이씨를 소개받아 9차례 6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씨는 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수차례 만나 장시간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김 변호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배경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접대비 반환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미 사직해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피하게 됐다.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도 징계시효가 지나 받지 않는다.

이가현 기자 hyun @ kmib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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