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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성범죄자야" '성범죄자 알림e' 내용 공유하면 처벌 ,, 이유…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12-29 12:50 | 조회 1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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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지인이 성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본 성범죄자의 실명, 거주지, 신상정보 등을 지인에게 공유하기는 어렵다.

화면이나 내용을 가져와 SNS 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다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대학생 A씨가 지인 B씨가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C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만남을 중단하자, C씨가 정보를 준 A씨를 고소한 것이다.

현재 성폭력범죄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바탕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에 의해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률 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으로, 방송·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중요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키보드 보안, 신상정보 화면의 복사, 배포를 막기 위해 화면캡처방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주거지 근처 성범죄자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한다.

그 밖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일으켰던 이가 출소할 때면 이들의 거주지 등을 조회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에는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는다는 소식이 지난 9일 전해지자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전자발찌를 벗은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2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14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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