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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 기준 '4인 월 138.4만원'…최저교육비 전액 지급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9-01-04 03:24 | 조회 1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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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자녀나 부모에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빈곤측 약 54만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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