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감정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선동입니다.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감정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선동입니다.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05 09:30 | 조회 156 | 댓글 0

본문

[사회] 

정부 모든 기관에 '성평등 목표 달성도' 도입 여성할당제 본격적으로 시행

이토글: http://www.tvcafe.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067169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은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받게 된다. 

또한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대상으로는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10538087




위 게시글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여성할당제를 강제하는 폐미정권으로 보입니다. 
댓글반응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출처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10538087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금을 올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3.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4. "법명부터 가치를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기본법으로 바꾸고,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가족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넣으려 한다"며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5.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6. 이와 함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사실의 일부만을 부각시켜 미리 심어둔 감정을 부추기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남녀혐오에 눈이 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합니다. 선동은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사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감정에 눈이 멀어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거죠

여성가족부 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근절' 약속하면 연말 회식비 지원? 곤혹스런 여성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272121


성매매 안한다고 약속하면 돈준다고 병신짓만 하던 여가부가 이렇게 그럴듯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다는게 오히려 저에겐 충격입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923
어제
2,967
최대
13,735
전체
3,511,243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