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자기 일 이해못한 듯"… 현직 한은 본부장이 본 폭로 사태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신재민, 자기 일 이해못한 듯"… 현직 한은 본부장이 본 폭로 사태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13 22:53 | 조회 202 | 댓글 0

본문

조국민정수석을 변변치 못 한 구실로 국회에 출석시키고 공격하려다가 논리적으로 반박당하고 국민들에게 조롱당한 자한당......... 김태우,신재민씨 역시 공익제보자?라기엔 그주장 역시 국민들을 속이기엔 덜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신재민씨 기재부에 고발당하자 하루만에 자살소동이 벌어집니다. 


변변치 못한 정치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갑자기 자살소동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식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저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됐거든요 난리가 난거죠 ㅋㅋ 정치공작으로 역풍이 불것이 겁이 났겠죠


그래서 벌어집니다 이런 쇼가......... 솔직히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출석을 안해도 됐어요 그냥 놔두기만 해도 역풍이 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뻘짓을 해서 다 틀어졌지만 다시금 재정비하여 다시금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걸 위한 쇼입니다. 그가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어도  공익제보자라고 우겨야 할 이유가 있는겁니다.



신재민씨가 어떤 마음으로 자살소동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게 될 지경이 됐을때 자신이 벌였던 자살소동이 자신의 목을 조를거라  생각은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다 진짜 자살당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어쨌던 그들의 주장이 말이 안돼고 비록 그의도가 불순해보여도 김태우,신재민의 주장은 내부고발이고 공익제보자여야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거든요


이번 자살소동의 목적은 

1.공익제보자,내부고발 우기기 

2. 자살소동으로 밑밥을 깔아 자살당해도 실제로 자살한것이라 우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에 책임 떠넘길 작업


조국민정수석이 국회출석을 안했으면 이런 꼴을 안봐도 되는데 말이죠 아무리 잘 넘어갔어도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싸우는데

굳이 함정으로 들어가 맞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화가납니다.


1. 신재민씨의 공익제보의 문제점


"신재민, 자기 일 이해못한 듯"… 현직 한은 본부장이 본 폭로 사태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22354112&mediaCodeNo=257&OutLnkChk=Y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이 청와대의 적자부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 본부장은 1985년부터 한국은행 조사국, 자금부, 금융시장국 등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로, 지난해 6월 금융결제국장에서 부산본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신씨가 언급한 바이백 제도와 관련, “1999년 세계은행과 컨설팅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부실뉴스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밝혔다.


차 본부장에 따르면  바이백은 정부가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일반적으로 바이백 이후에는 그만큼 국채를 다시 발행한다. 상환 목적의 매입이라면 “바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상환(early-retirement)이라고 한다” 는 것이 차 본부장 설명이다.  따라서 바이백 이후 다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므로 바이백 취소 유무와 국가채무비율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은  결국 바이백은  금융시장 채권 딜러들이 새로 유통되는 채권을 선호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당국자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실무자 차원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차 본부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한 것이, 청와대에서 다음 연도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도까지 할 것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바이백이 일시 취소된 뒤 결국 예정대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실무현장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신씨 주장처럼 4조원 규모의 적자부채 발행을 강행했더라도 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신씨가 주장하는 청와대의 정무적 필요성(적자비율을 늘려 이후 년도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신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고 관련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경찰 추적 끝에 무사히 발견되는 소동을 겪었다. 신씨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신재민씨의 자살소동


[단독]신재민 목엔 찰과상…경찰 들어오자 얼굴 가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1684.html


3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의 한 모텔 6층 객실 앞 .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들과 관악소방서 구조대응팀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20분 전쯤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 됐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경찰이 서둘러 마스터키로 잠금 장치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고, 곧바로 소방 구조팀이 뒤따랐다. 모텔 방 침대 옆 바닥에 신 전 사무관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목에는 줄에 졸린 듯한 찰과상이 선명했고, 신 전 사무관 옆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놓여  있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홍다영 기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신 전 사무관에게 "괜찮냐" "다친 곳은 없느냐"며 계속 말을 걸었다. 신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악소방서 구조대는 신 전 사무관의 목에 난 찰과상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인 뒤, 구급차로 옮겼다.  신 전 사무관은 인근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신 전 사무관의 의식이 명료했고 몸도 스스로 잘 움직였다"며 "헤어드라이어 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  또는 도중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은 심신이 안정되면 바로 퇴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악서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대학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예약 문자를 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를 수색해 A4 2장 분량에 유서 형식의 글을 확인, 신 전 사무관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빨간원)이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홍다영 기자

신 전 사무관은 잠적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19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진짜 스트레스받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그래도 제가 죽어서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내부 고발을 인정해 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요구했다. 그는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다"고 했다.




3. 나경원 공익제보자 보호론

나경원 "신재민, 다행이지만 가슴아파…공익제보자 보호 나서겠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0300057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가슴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정말 가슴아프고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된다는 호소를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중 '먹고 살려고요'하는 부분을 반복해 틀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로밖에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틈도 없도록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단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그는 "KT&G사장 선임에 기업은행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난해 2월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기업은행장은 자체적 판단인 것처럼 답변했다. 상임위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바이백 취소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라면서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채권을 사기로 했다가 전날 취소하면서 15일 당일 3~10년물 국채금리가 3bp(0.03%p)이상 급등하고 채권가격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17년 11월 15일 기준 1280억원의 시장채권가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가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서도 차 전 비서관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한국당에서는 이처럼 상임위 소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기재위와 정무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기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모두 여당 출신인데다, 신 전 사무관의 발언만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한국당은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보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하신 분들의 출석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6급 수사관에 이어 5급 사무관과 싸우는 문재인 정부

[오풍연 시사의 창]신재민도 죽었어야 했나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1031529345708597590677_1&md=20190103153212_K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나는 오풍연 칼럼을 쓰고 있다. 페이스북에도 핫 이슈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글을 올린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사건도 그랬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왜 죽지 않았느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우리 사회가 무섭다. 네편, 내편 갈리어 싸운다.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요 며칠 내가 올린 글과 댓글을 소개한다.


1월 3일:  자살까지 기도했던 신재민씨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가 잘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든 게 서툴렀다. 우리 사회의 슬픈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청와대도, 기재부도, 국민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 무능한 정부를 탓하고 싶다. 대응하는 게 영 어설프다. 6급 수사관한테 휘둘리는 정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1월 3일: 신재민씨가 유서를 써놓고 잠적했다는 소식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생각난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부당한 게 있다면 살아서 싸워야 한다. 앞으로 창창한 나이다. 신재민을 살려야 한다. 


1월 2일:  기재부가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단다.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도 없다. 신씨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기재부도 그대로는 있을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신씨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다. 쉽지 않은 사건이 될 것 같다.


1월 1일:  신재민의 폭로. 내부 고발이냐, 조직 배반이냐. 사실 경계가 모호하다. 옹호하는 쪽에선 용기 있다고 할 게다. 그러나 반대 편은 배신자라고 할 터.  차치하고.  6급 수사관에 이어 5급 사무관까지 문재인 정부와 다투고 있다. 하위직의 반란이라고 할까. 4급 서기관 이상의 공직자도 끼어들지 모르겠다. 한 번 둑이 터지면 막기 어렵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


이 같은 내 글에 대한 페친들의 반응을 보자. 섬찍한 표현도 있다. “먹고 살라고 나라도 팔 기세던데 그렇게 강한 삶의 의지를 보인 인간이 자살 소동만 한 거겠죠. 자살할 인간이면 경찰이 찾기 전에 죽엄으로 발견?怜憫?. 그가 그런한 일에 분노하여 사직하고 현 정부를 공격한다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평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하다 폭망해 사직하고.. 이것도 현정부의 무능이라는 말씀은? 그냥 이 정부가 싫다라는..(그대로 옮김)” 한 페친이 내 글에 단 댓글이다.


또 다른 페친의 댓글은 이렇다. “신재민이 고려대를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국채발행문제를 청와대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외압이면 비서실은 왜 있는거죠? 국가의 경제정책을 기재부 마음대로 해야 옳은가요? 자살을 암시하며 잠적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글도 쓰고, 댓글도 달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신재민씨를 비판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금도라는 게 있다. 이 칼럼을 쓰는 나도 착잡하다



5.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여 공익신고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주장


정부, 공익신고자 고발로 ‘法 무시’…제2의 신재민 차단 의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0301070230123001


- 내부고발자 대응 논란  


“추가폭로 봇물 우려한 조치  정부, 전형적 이중잣대 보여”  “보호가치 있는 비밀만 지킬뿐  위법한 행정 고발은 비밀아냐”  


法에 국가기관고발 제외지만  “공익목적 고발은 포함시켜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것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와 어긋난다 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신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추가 폭로를 막고 ‘제2의 신재민’ ‘제2의 김태우’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규정에는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과 관련한 내부고발자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는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법 해석의 문제인데, 공익신고 자체가 내부고발자가 불법행위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공익 목적의 고발은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1990년 5월 이문옥 전 감사관이 내부고발과 공익 제보 후 6년간 법정 투쟁을 했고, 이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도 신 전 사무관의 제보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란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는 1990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교수는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는 신 전 사무관의 처벌과 별개로 제2, 제3의 신재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정부는 ‘신재민 케이스’를 내부고발로 보고, 고발을 안 할 경우 비슷한 사례가 봇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이 정부의 전형적인 ‘이중 기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례를 보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만 보호하는 건데, 위법한 행정행위를 고발한 것은 보호할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일단 (폭로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와는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6. 기재부, 신재민 고발 딜레마…법조계, “반박할수록 처벌 어려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3000179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비밀 가치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

2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재판에 넘겨져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신 전 사무관은 최대 4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전ㆍ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천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한ㆍ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 2건을 복사해 FTA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문건을 유출했지만 법원은 ‘보호가 필요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협상전략이 노출됐고, 불리한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게 됐다는 취지였다.  반면 ‘메르스 현황보고’ 문건을 유출한 화성시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봤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문건이 차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신 전 사무관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고, 최종적으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국익에 관련된 사안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 입장에서 이처럼 주장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폭로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익상 제보, 정당한 행위ㆍ알권리 등을 심사숙고해 처벌을 결정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KT&G 문건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기소 자체도 어려울 수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438
어제
3,547
최대
13,735
전체
3,551,533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