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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16 21:22 | 조회 191 | 댓글 0

본문

  2019 최저시급 최저월급


8350원 !
1,745,150원 !



Q .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가 되어있나요 ? ?


최저임금 위원회 참고


//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sjp



2019 주휴수당



Q .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 ?

 

주휴수당  O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 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주휴수당 X


1. 주 15시간 미만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


Q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시급

 (단, X ≥ 15 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2019 퇴직금


   


퇴직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평균임금의 기준은 뭐죠 ??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례 2015두 36157 참고>

 



인센티브 및 성과급과 급여에 관한 참고자료



'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


//news.tf.co.kr/read/life/1741214.htm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


//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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