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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안 줄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받는 법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17 22:17 | 조회 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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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바로 안 뜨면 새로고침하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받는 법 / YTN -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ex-wDPMHuJ8

11. 26, 2018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희선 씨.

희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6개월 전부터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희선: 월세도 벌써 석 달이나 밀렸는데… 돈 빌릴 곳도 없고… 우리 아이들 어떡하면 좋지?

아…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책임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당장 양육비가 필요한 부모님은 양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선: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기본 9개월,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책임지는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들어오면 긴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희선 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아볼까요?

희선 씨는 3인 가구로 월 소득 184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받는 방법

▶이혼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 원을 9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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