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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 전면 금지?…해수부 "수입산은 가능"

작성자 기달함일
작성일 19-05-28 20:23 | 조회 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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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명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포획을 금지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국내산 생태에 한정된다. 현재 생태탕(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탕)가게에서 주로 쓰는 수입산 생태탕은 문제가 없다.

[중앙포토]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27㎝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에 이어 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또한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22일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쓴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등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이 대부분이며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즉, 앞으로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쓴 요리가 나왔다면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태 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10여년간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돌아오고 있어서다. 1991년만 해도 1만t 이 넘던 명태 어획량은 매년 감소해 2007년 35t으로 뚝 떨어졌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1~3년차)를 남획하면서 명태 씨가 말라버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 생선'이던 명태 씨가 마르면서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1t 미만이었으며 2018년에는 7~8t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어획량은 다소 늘었음에도 국내산 명태 보호를 위해 정부는 명태 어획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내산 명태는 최근 몇 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될 만큼 많이 잡히지 않았으며 생태탕 대부분은 수입산을 쓴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게의 경우는 암컷 대게를 몰래 팔다가 잡힌 사례가 있었는데 명태도 유사하게 국내산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 . youjin @ joongang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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