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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카 공유해요"…영상 유포 남성들 징역형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18 22:45 | 조회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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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카 공유해요"…영상 유포 남성들 징역형

[앵커]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나눠본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음란사이트를 통해 접촉해 서로의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은 음란물 사이트 수십곳에 유포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음란물 공유 웹사이트에 "여친 사진 교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나눠보자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본 B씨는 여자친구 몰래 찍은 영상들을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그 대가로 본인 여자친구와의 영상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상을 유출하지 말자는 은밀한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B씨의 영상을 넘겼고 그 결과 이 영상은 음란사이트 89곳에 유포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몰래카메라 유포 피해자인 B씨의 여자친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유포된 영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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