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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성폭력' 주장한 여배우 무고죄 무혐의 처분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20 16:09 | 조회 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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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59)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배우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31일 김 감독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감독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김 감독을 폭행,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앞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쵤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사전 협의 없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뒤늦게 고소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김 감독에 대해 폭행 혐의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감독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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