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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①] 문화재청이 홍보까지…손혜원 조카의 수상한 건물

작성자 달려라
작성일 19-01-22 20:55 | 조회 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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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수상한 문화재 사랑<앵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팀이 이번에 취재한 이야기는 항구도시 전남 목포가 그 배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포에 있는 오래된 건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890년대 개항한 목포는 일제시대 서울,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이런 건물들을 보존하겠다면서 목포의 1.5km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개별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거리 전체가 문화재가 된 것은 목포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건물 복원하고 또 보존하는데 앞으로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유산 지키는 게 당연히 좋은 일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한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손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취재해봤더니 문화재 보호 운동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재청이 주관한 목포 문화재 설명회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문화재청이 16개 언론사를 상대로 연 목포 문화재 거리 홍보 설명회 현장입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일정을 먼저 설명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우리가 오늘 돌아볼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책자를 보시면….]

그런데 며칠 전에 미리 배포된 안내문에는 방문 예정에 없던 곳들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창성장'이라는 곳입니다.

[문화재청 홍보 설명회 인솔자 : 여러분, 이동하겠습니다. 점심 전에 '창성장'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창성장은 일제 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 해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곳입니다.

[문화재청 홍보 설명회 인솔자 : 우와! 우와! 빨리 오십시오! 와서 봐봐, 봐봐 여기!]

창성장은 평소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게 창성장 건물을 인수하도록 설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창성장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 개업 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창성장의 주인들은 누구일까.

확인을 해보니 20대 초반 청년 세 명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인 23살의 손 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손 모 씨/창성장 공동 소유자 : (목포에 창성장을 사셨길래요.) 제가 산 게 아니어서요.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집안일. 저 23살로 어려요. 제가 그걸 무슨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샀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는 손 씨.

[손 모 씨/창성장 공동 소유자 : (손혜원 의원 집안이세요?) 그거가 맞기는 한데, 고모가 추천은 해 준 건데. (아 손 의원이 고모예요?) 네.]

바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였습니다.

나머지 공동명의자 두 명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판다 팀이 창성장 주변 건물들을 추가로 확인해 보니 이 세 명이 공동소유한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성장 바로 옆 허름한 건물 역시 세 청년이 공동으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건물 모두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 지정 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문화재 거리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왜 손 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창성장이 홍보 설명회 당일 방문지에 추가됐는지를 묻자 문화재청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문화재 리모델링의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 들렀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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