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식 부당” vs “법원 역습 시작”… 냉랭한 法·檢 이젠 ‘법대로’
작성자 zgkafh6az
작성일 19-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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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달라질 법원·검찰의 미래
[서울신문]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이전과 이후의 법원과 검찰 관계가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받으며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대법원과 청사 앞에서 휘날리고 있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하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과 검찰 관계는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것”(A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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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재판 이후 달라질 법·검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 내 설왕설래가 많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부터 재벌 등 기업비리까지 안 해 본 것 없는 특수부 검사들이지만 사법농단 수사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한다. 한 검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가 더 어렵지 않았겠나”라며 “앞으로 재판에서는 수사보다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수사를 받아 보니 이제야 법정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피고인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압수수색 방식이나 적법성, 심야조사, 검찰 포토라인 등 사안마다 날을 세웠던 법원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2라운드를 벌이는 중이다. 법조계라는 한 울타리에서 학교·사법연수원 선후배로 엮여 상부상조했던 판사와 검사, 법원과 검찰이 ‘법대로 하는 식´의 관계가 되리란 예측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둘. “임 전 차장이 형소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을 위해 검찰과 싸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B부장판사)
공소장 일본주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수색 물품인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증거능력까지 조목조목 따지는 임 전 차장의 모습에 판사들은 씁쓸해한다. 임 전 차장 재판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바로 서고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는 뼈 있는 농담도 나온다. 그동안 형사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렸다. 검찰 주장이 피고인 측 주장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판사 출신 임 전 차장이 검찰의 관행을 번번이 걸고넘어지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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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이제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동안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법정에 와서 호소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사 방식이나 관행을 잘 몰라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수사 과정 중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소송을 고민하는 판사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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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부터 검찰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때로는 검사를 꾸짖는 판사로, 스스로의 변호인으로, 행정법 교수를 자처하며 검찰을 지적하고 지적했다. 앞서 1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로 낸 진술에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식 재판에 들어가자 참고인 진술을 부동의하겠다며 현직 후배 법관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고 공소사실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원칙이다. 검찰은 6년간 이뤄진 사법농단 범행의 특성상 광범위한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는 구속 제도, 보석 제도에 대한 후회와 비판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말로만 강조하다가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불허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허가해 줘 판사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이 뒤늦게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된 전직 판사가 법정에서 하는 말이나 현직 판사들이 코트넷에 올리는 주장에 크게 틀린 말은 없다”면서도 “판사들이 익히 알았을 문제점을 외면하다가 자신들이 재판받게 되니까 이제야 나선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이전과 이후의 법원과 검찰 관계가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받으며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휘날리고 있는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셋. “수사는 특수부가 하고 고생은 형사부에서 하게 생겼다.”(C부부장검사)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구속 등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거세자 형사부 검사들은 초조해했다. 판사들이 영장을 깐깐하게 내줄 것을 우려해서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특수부는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으니 폼도 나고 좋겠지만 일일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형사부 검사나 법정에서 재판해야 하는 공판부 검사들은 이제 죽어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1990년대 후반 의정부 법조 비리 때도 후폭풍이 수년은 갔는데 사법농단은 얼마나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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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지난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이 법원 역습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대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대는데,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영장 발부를 의심하지 않았던 사안이라 당혹을 금치 못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검찰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사안을 괜히 들고 왔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에서 예전보다 깐깐하게, 법대로 영장을 판단할 것이고 검찰이 자신 있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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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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