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경수 지사만 수갑 안 채워 특혜라는데….
작성자 XcUFvxeMl
작성일 19-06-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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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보호장비 지침 개정 뒤 이명박·김기춘·양승태·임종헌·조현오 등 수갑 없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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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로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변희재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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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수갑 착용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9일 항소심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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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 심리를 받으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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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항고심 공판 겸 보석 심문을 위해 서울지법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가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게 특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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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김 지사 외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다수의 수용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으로,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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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사례에는 김 지사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5월 변씨에 대해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구속기소 된 변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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