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 어긴 그랜드스타렉스 5만4천대 리콜
작성자 dOPnFWEj6
작성일 19-06-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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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시간당 110km 넘길 수 없지만 110.4km까지 기준 살짝 넘겨
반사판 광도 기준치 어긴 벤츠, 조립 결함 포르쉐 등 8천여대도 리콜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최고속도제한 기준을 어긴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5만 4천여대가 리콜된다. 안전 결함이 발견된 벤츠와 포르쉐 등 8천여대도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9개 차종 6만 250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는 5만 4161대에 이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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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승합차 최고속도는 시간당 110km를 초과할 수 없게 돼있지만, 해당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시간당 110.4km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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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A200 등 4596대 역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 제작된 AMG C 63 차종 1대는 트렁크 내부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을 어긴 현대차와 벤츠코리아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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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벤츠 GLA220 등 29대에선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아우디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빠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6 50 TFSI qu. 등 681대에선 저압 연료레일의 접합 불량으로 누유 가능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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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컨트롤유닛 내부회로에 납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신 장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사이드 에어백 센서 조립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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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코리아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94대에선 일부 부품간 설계상 오류로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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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들은 12일부터 각 회사 전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나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츠의 경우 GLA220과 AMG C 63 등 30대에 대해선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에 들어갔다.
이들 회사측은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통지하게 되며, 이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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