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업무보고] 진선미 "사실혼 포함 가족의 범주 넓혀야"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2019업무보고] 진선미 "사실혼 포함 가족의 범주 넓혀야"

작성자 도도히짱
작성일 19-02-11 23:54 | 조회 139 | 댓글 0

본문


 대통령, 포용성 있는 사회 위해 여가부 역할 당부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업무보고 후 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었다. 2018. 12. 20. nowest @ newsis . 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려면 가족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20일 오후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차별적인 인식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행복하고 차이가 다양성으로 포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가족이라는 범주를 현실화하고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 이정심 가족정책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과의 일문일답.


-업무보고 자유토론에서 오갔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최 국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이나 한계 등에 대해 얘기를 했고 2차 피해방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고센터가 갖고 있는 권능의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진 장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범부처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조사기능을 우리(여가부)가 가졌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오갔다."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나.

"(진 장관) 포용·다양성이 한 국가의 중요한 요소이고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가부가 핵심부서다, 포용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내는데 여가부가 가장 선두 나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했다."


-건강가정지원법에 사실혼 개념을 넣는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진 장관) 소외나 차별적 인식으로부터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 차이가 다양성으로 포용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면 결국 우리가 가족이라는 범주를 좀 더 현실화하고 넓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혼이라는 개념은 이미 제도상 흡수된 상태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법에 가족의 형태로 언급이 돼 있지 않다. 기존에 잘 유지되는 가정은 더 따뜻하게 품겠다."


-피부양자나 임대차법과 같은 타 법은 기존의 가정 개념을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고려하는 건가.

"(이 정책관)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타 법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어디서든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인가. 교과서에는 언제 반영되나.

"(진 장관) 스쿨미투 대책은 내일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함께 말씀 드리겠다. 교육부와 그 어느때보다 협의가 잘돼있다는 말씀은 드리겠다. 현실적으로 콘텐츠가 필요하고 도입 단계를 어디까지 마련할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다."


-성평등 전담 기능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진 장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내년에는 내가 발로 뛰어보려고 한다. 지자체장님들을 만나서 왜 전담부서가 생겨야 하는지,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인지 쫓아다니며 설득하려고 한다."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 제재도 하나.

"(진 장관) 여가부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청소년 관련 정책이고 청소년 관련 업무 중 하나가 청소년보호다. 초·중학생들이 충격적인 언어나 내용이 담겨있는 콘텐츠를 쉽게 사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게 마치 여가부가 제재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73840



열일하시네요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065
어제
2,341
최대
13,735
전체
3,558,967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