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 인격권 침해 아냐”…야구장 응원가 부활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법원 “저작 인격권 침해 아냐”…야구장 응원가 부활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9-03-01 21:50 | 조회 61 | 댓글 0

본문

'그런데 이 응원가는 작년 5월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소한 '저작 인격권' 소송 탓이었습니다. 
노래를 무단으로 개사하거나 편곡해 원작자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연간 1억원의 노래 사용료를 냈지만, 노래를 개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구단들은 응원가를 중단하고, 밋밋한 소개로 대신했습니다. 
....
그런데 응원가가 올해 야구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법원이 삼성 응원가 18개 대해 '저작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도입부가 동일하고 음역대를 높이거나 박자를 빠르게 했을 뿐 원곡과 사실상 같아, 관중들이 원곡과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법원 “저작 인격권 침해 아냐”…야구장 응원가 부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660
어제
2,897
최대
13,735
전체
3,556,221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